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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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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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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본조제목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