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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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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1.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