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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