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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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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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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