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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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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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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