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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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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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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