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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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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