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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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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장·구분·분할·합병 기타 유사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