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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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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27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으로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