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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