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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통관업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다.
1. 세관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관업자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다.
1. 세관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관업자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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