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의2(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1·26] [[시행일 2001·6·30]]
1.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시행일 2001·6·30]]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두어야 한다. [[시행일 2001·6·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방법, 졸업자의 운전능력등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6·30]]
1.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