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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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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