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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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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①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④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제4항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