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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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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