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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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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