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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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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