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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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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