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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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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위원
3. 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