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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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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시행일 2018.3.20: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