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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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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