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