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