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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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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