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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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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