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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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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