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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2. ("의료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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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0·1·9, 94·9·27]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 사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