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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제19208호 전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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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