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전문개정 2012.2.10]
부 칙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마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비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2.10 제113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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