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법률 제113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10.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