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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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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