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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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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항공법」 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국제선박등록법」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삭제 [2006.12.30]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