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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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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납세지)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개정 95·12·6, 2001.4.7.]
제225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225조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4.7.]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 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