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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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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과세대장 등)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