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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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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경륜·경정법」 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 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