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67·11·29, 98·12·31]
②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8·12·6, 98·12·31]
④행정자치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