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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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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83·12·20>
1.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시설에 요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종전염병 료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4. 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