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94·12·31,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②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 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12·1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