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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691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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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