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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조정비용)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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