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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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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연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연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