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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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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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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시행일 2017.6.3]]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시행일 2017.6.3]]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시행일 2017.6.3]]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