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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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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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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삭제 [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제63조제1항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