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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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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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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