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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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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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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