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