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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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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