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