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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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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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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