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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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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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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