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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4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電氣通信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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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손해배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96·12·30]